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취준생에는 매우 빛과 같은 제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요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드시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취준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재학 중이거나 혹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복 참여가 되지 않으며, 단 1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여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구매카드인 클린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며, 지원을 받을 동안 취업이 되거나 혹은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이는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금으로 유흥이나 성인용품 구매,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금 인출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취업을 하고 취업한 기업에서 3개월 연속 근속시에는 추가로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총 3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준비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업 및 제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구직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 갈지에 대한 구직활동 계획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준비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도 함께 작성하고, 오프라인 교육장소도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에 통과하여 최종 선정되면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도 받게 되고, 지원받을 카드도 발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마 청년분들이라면 안내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라인청년센터’를 검색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1811-9876으로 전화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유의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25일전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게 될 때에는 매월 20일 밤 12시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 결정을 하오니 꼭 잊지 말고 보고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준생분들에게 월 50만원은 꽤나 큰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