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총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요즘에는 한 집에 자녀가 한 명씩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옛날만큼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욱더 줄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가정에게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학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전기료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 중입니다. 그중 오늘은 다자녀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혜택인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우선 특별공급은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로 선발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보통은 노부모 부양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로 나뉘게 되고 주택 공급 물량의 최대 10%까지 해당 계층에게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중에서 현재 주택이 없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소유자에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자녀특별공급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자녀 중에서 무주택가정이 모두 다자녀특별공급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에서 자신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입양아나 태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분양권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청약의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월 납입을 6회 이상을 한 상태이어야 다자녀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기준
또한 다자녀특별공급은 해당 조건에 맞추어 신청한 사람들 중 점수기준표에 따라 가장 고득점자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점수기준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수가 몇 명인가, 영유아 자녀수가 몇 명인가, 세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평가 항목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수는 5명이상일 때 40점이라는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과 신청하는 해당 시와 도의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인지, 5년 이상인지, 1년 이상인지 보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5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기준
다자녀특별공급에는 자산이나 소득기준 또한 존재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기준은 보유하고 계신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두 가지의 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15,500,000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의 경우 27,640,000원 이하가 되어야 자산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이렇게 다자녀특별공급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해당 조건들만 잘 맞춘다면 내 집마련의 꿈이 한걸음 앞으로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때에는 무엇보다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해당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조건이 부합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