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
매년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이미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쓸지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일한 시간당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은 임금으로 고용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법적인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2020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당으로 69,760원을 벌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보다 1.5%가 상승됐습니다.
사실 이번 상승률은 지금까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2021년 최저임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사실 그 전해인 2020년 최저임금도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해였던 2019년이나 2018년에 10.9%와 16.4%라는 아주 파격적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조금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또 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거나 알바생을 둘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하면 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자신의 근무일수를 다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에 해당합니다.
보통 월급제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따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동안 근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역시 지키지 않을 시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관련 사항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연봉 계산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도 바로바로 올라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죠.ㅠㅠ 그 이유는 바로 월급에서 세후 금액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보았을 때 1,822,480원가량인데요.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1,869,760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대보험 등에 가입해야하므로 실수령액은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직 2021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봉이 2,200만원을 받을 경우 실수령액은 월 165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이죠.ㅠㅠ 그러니 우리 모두 많이 벌고 적게 일하는 근로자가 되기로 해요~ 2021년 최저임금 꼭 잊지 않고 기억해두셨다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